
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0년 1월 25일 양양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하던 중, 다음 날 새벽에 화재대피용 밧줄을 이용해 옆방에 투숙 중이던 두 여성 피해자 E와 F가 잠든 방으로 침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잠에 빠져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각각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을 들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4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