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보험
G 씨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극심한 통증과 불면증 등 후유증에 시달리다 약 4개월 후 자살했습니다. 보험회사 A 주식회사는 자살이 상해 사망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고,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G 씨의 유족인 남편 B 씨와 자녀 C, D, E, F 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자살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G 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가 유족에게 총 1억 원의 상해사망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G 씨는 2016년 7월 4일 교통사고로 우측 다리 부위에 심한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세 차례의 수술과 약 2개월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후에도 계속되는 통증과 거동 불편,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며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장기간 다량 복용했습니다. 사고 발생 약 4개월 후인 2016년 11월 13일, G 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보험회사 A 주식회사는 G 씨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G 씨의 남편 B 씨와 자녀들(C, D, E, F)은 G 씨의 자살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인 교통사고와 이후 자살 사이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보험자의 자살이 보험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보험회사 A 주식회사)가 피고(B)에게 27,272,727원, 피고(C, D, E, F)에게 각 18,181,8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년 7월 6일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고령, 심한 상해, 반복된 수술과 장기간 입원, 지속적인 통증 및 불면증, 수면제 다량 복용, 사고 외 다른 자살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사고 후유증이 자살의 주된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수개월에 걸친 수면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아 보험회사의 면책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의 보험금 청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하고, 보험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그 효력이 유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G 씨의 자살이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좌절감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는 G 씨의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상해가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해사고 후 피보험자가 자살하는 경우, 단순히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인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자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의학적 기록, 주변인 진술, 사고 전후 피보험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약관상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고 후 정신과 진료 기록, 수면제나 진통제 등 약물 복용 기록, 가족이나 주변인의 피보험자 행동 및 심리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지속 기간을 입증하는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므로,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보험회사가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신 내용과 시기를 명확히 기록하고 소멸시효 만료 전에 다시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 내용과 사망 원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