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페인트 제품을 제조하는 A 주식회사는 가구 도장업을 하는 C 주식회사에 물품대금 채권 3억 7천만 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 주식회사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공장 부동산과 기계들을 B 주식회사에 29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매매 계약이 자신에게 손해를 주는 사해행위라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의 채무를 직접 인수했다는 A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지만, C 주식회사의 재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B 주식회사에게 A 주식회사의 채권액 중 2억 7천5백만 원을 가액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4년 7월 14일부터 2020년 4월 8일까지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에 약 25억 1천3백만 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했고, C 주식회사는 약 21억 3천8백만 원을 지급하여 미수금 374,772,460원이 발생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이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5년 2월 4일 A 주식회사에 UV 기계설비를 양도담보로 제공했고, 2019년 11월 15일에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 G의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자, A 주식회사는 2021년 2월 4일 C 주식회사에 대해 미수금 374,772,460원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C 주식회사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C 주식회사는 2020년 4월 14일 피고 B 주식회사와 공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20년 7월 15일 공장 부동산 및 기계들을 B 주식회사에 매매대금 29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 매매 계약에는 계약금 4억 원 상당을 C 주식회사의 매입채무를 B 주식회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매매 당시 C 주식회사는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 매매 대상 부동산과 기계들은 C 주식회사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기존의 선순위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 재산이 거의 남지 않는 상황이었고, C 주식회사는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재산 매각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매매 계약의 취소와 B 주식회사의 가액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 주식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의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직접 인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C 주식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공장 부동산과 기계를 B 주식회사에 매각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인 A 주식회사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피고 B 주식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악의) 여부와, 사해행위 취소 시 원고 A 주식회사의 실제 채권액(피보전채권) 범위와 피고 B 주식회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가액 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피고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했으니 직접 갚으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사이에 2020년 7월 15일 체결된 매매 계약 중 별지 목록 1번부터 9번까지의 부동산과 11번, 12번 기계에 관한 계약을 275,330,19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75,330,193원과 이에 대해 이 판결이 확정된 날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70%, 원고 A 주식회사가 30%를 부담하며,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무 초과 상태였던 C 주식회사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공장 부동산과 기계들을 B 주식회사에 매각한 행위가 원고 A 주식회사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매매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B 주식회사에게 원고 A 주식회사의 실제 채권액 중 275,330,193원을 돈으로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직접 인수했다는 A 주식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채권자취소권이라는 법률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권리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상환 능력을 줄이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 및 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 주식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B 주식회사에 매각한 것이 A 주식회사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의 변경의 동일성: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 중 청구의 변경은 소송 절차를 지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여기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는 것은 동일한 생활 사실이나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만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가 주위적 청구로 채무 인수를 추가한 것이 동일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해결 방법의 차이로 인정되어 청구 변경이 허용되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법원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집행력은 인정되지만,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이 사건의 피고 B 주식회사)는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있는 경우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담보물의 가치가 채무액을 충분히 담보한다면, 그 담보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은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과 UV 기계설비 양도담보권의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중요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 그 거래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재산이 채무자의 거의 유일한 재산일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매수하는 입장이라면, 매도인이 채무 초과 상태인지, 그리고 이 거래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를 강행했다면, 나중에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매수인은 그 재산 가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치 평가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이미 근저당권이나 양도담보 등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그 재산의 전체 가치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책임재산)이 됩니다.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점을 고려하여 재산의 순자산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명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 그리고 다른 담보권(예: 근저당권, 양도담보 등)으로 이미 변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담보가 설정된 부분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순수 채권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