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했던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최저임금 특례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은 변함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기존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회사에 그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택시 회사는 200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고 시행되자,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2010년, 2014년, 2017년에 걸쳐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3시간 또는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인 택시 운전기사들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 형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형식적으로 단축한 이러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무효의 합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무효인 합의 대신 2007년 임금협정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재산정하여 그 미달액과 함께, 퇴직한 일부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까지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 형태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임금협정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택시 기사들에게 적용되는 적정한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인지,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사의 신의칙 위반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합자회사 D가 원고들(A, B, C)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원고 A, C 해당)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2. 6.부터 2022. 8.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택시 운수업계에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무효인 합의 대신 기존의 유효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