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보험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한의사인 피고인 C의 명의를 빌려 소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131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의료법 위반 및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C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D가 2012년 12월부터 E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추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부분과, 피고인 A와 B가 건물주 동의 없이 전대차동의서를 위조·행사했다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C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법 개정 시점 이전에 발생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2년 5월경 부천시 F빌딩의 건물 4, 5층을 임대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는 한의사인 피고인 C에게 월 1,200만 원의 급여를 제안하며 병원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빌릴 것을 요청했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여 2012년 10월 12일 E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처럼 가장하여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6일까지 E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상 적법한 병원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총 11,312,960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C가 진료를 중단하자, 피고인 A는 한의사인 피고인 D에게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제안하며 병원 명의를 변경하고 운영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검찰은 2012년 12월 7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D 명의의 E요양병원도 사무장 병원이며, 이를 통해 약 5억 2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기소했습니다. 또한 병원 명의 변경 과정에서 건물주 G의 전대차동의서가 위조되었다는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이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료기관 개설 명의가 변경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판단하여 후반부 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것입니다. 셋째, 임대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전대차동의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해당 법 조항의 신설 시점 이전에 발생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C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D가 2012년 12월 7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E요양병원을 운영하여 발생한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피고인 A, C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해당 처벌 법규가 2013년 5월 22일 신설되어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으므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면서도,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문서 위조에 대한 묵시적 동의 여부 판단 등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C가 초기에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후 명의가 변경된 병원의 운영 주체가 피고인 A라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대차동의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건물주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며, 실질적인 증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며,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무장 병원 운영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는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누가 주도적으로 처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거나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료기관의 양도·양수 시에는 명확한 계약서 작성, 자금 흐름에 대한 투명한 증빙 자료 확보, 실질적인 운영 권한 이양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용금이나 이자 지급 방식 등 복잡한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차용증, 이자 정산 내역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문서 작성 시에는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위조죄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명의자의 동의를 구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법규의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행위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