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김포시 소재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가 같은 반 학생 E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신고로 인해 서면사과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가 게임 아이템을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와 다른 친구(D)에게 피해학생 E가 사과하도록 강요하여 D의 집까지 찾아가게 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A 측은 해당 처분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포시 소재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가 같은 반 학생 E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원고 A가 게임 아이템을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와, 다른 친구(D)에게 피해학생 E가 사과하도록 강요하여 D의 집까지 찾아가게 한 행위 등이었습니다. 이에 김포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 A의 일부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학생 E에게 서면으로 사과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원고 A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 A의 특정 행위(게임 아이템 강요 및 사과 강요)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서면사과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행위(게임 아이템을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및 피해학생에게 특정 친구의 집까지 찾아가 사과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사과 조치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원고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경한 조치에 해당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강요, 따돌림 등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호). 이 정의는 열거된 유형 외에도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경찰 신고' 협박성 발언과 '사과 강요' 행위는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교육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의 보호와 선도·교육을 위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등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이러한 조치 결정 시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원고의 행위를 평가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처분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등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은 신고 내용이 불특정하여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발송한 문서에 사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 측이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는 비례의 원칙(공익과 사익의 균형)과 평등의 원칙(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을 지켜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서면사과 조치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원고의 반성 부족, 화해 미흡 등을 고려할 때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다른 학생과의 조치 차이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협박, 강요,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 사이의 '경찰 신고' 발언이나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것도 그 맥락과 피해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에는 학생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려면, 심의위원회 개최 전 통지받은 사안개요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 시에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화해 노력이 조치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당사자별 행위의 구체성, 강제성, 피해 정도, 그리고 사후 화해 노력 등에 따라 다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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