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작업 중 좌안에 이물질로 인한 외상을 입어 좌안 시력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고 우안도 시야협착이 관찰되는 원고 A씨가, 피고 부천시가 자신의 장애 정도를 '심하지 않은 장애'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좌안 실명에 가까운 상태와 우안 시야협착 사실을 인정했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고시의 시각장애 판정 기준(좋은 눈의 시력)과 신체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과거 작업 중 좌안에 쇳덩이 이물질로 인한 외상을 입어 좌안 각막혼탁과 시력 상실(광각 무, 교정불가)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우안의 시력도 0.6이며 시야협착이 관찰되는 상황에서 피고 부천시에 장애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 부천시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장애 정도를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인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로 결정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태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좌안 실명에 가까운 시력 손실과 우안의 시야협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시각장애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 부천시의 장애 등급 결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부천시가 원고의 장애 정도를 '심하지 않은 장애'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좌안은 실명에 가깝고 우안에도 시야협착이 있었지만, 현재 법령상 시각장애 판정 기준은 '좋은 눈의 시력'을 중요하게 보며, 원고의 우안 시력(0.6)이 해당 기준('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체감정 결과도 피고의 처분과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부천시의 '심하지 않은 장애' 결정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리: 법원은 장애 등급 판정 시, 주관적인 어려움보다는 위와 같은 법령 및 고시에 명시된 객관적인 의학적 기준을 최우선으로 적용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의 경우, 양쪽 눈의 시력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좋은 눈의 시력'이 등급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한쪽 눈이 실명에 가깝더라도 다른 쪽 눈의 교정 시력이 법령에서 정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기준(0.2 이하)보다 좋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는 이러한 법령 기준 적용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