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31개를 시청하고 저장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행위로, 법률에 위반됩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