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빙자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해자 G, H, J, L로부터 총 3,280만 원의 현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미필적 고의로 가담하였으며, 범행 당시 20세로 초범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G와 관련된 금액은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