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가짜 코인채굴기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는 코인채굴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소액을 투자하면 초기 수익금을 지급하여 신뢰를 얻은 후, 고액 투자를 유도하여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720,38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총책으로 활동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금 입출금 및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2지사 지사장으로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D, E, F는 콜센터 직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나, 범행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성격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0년, 피고인 B는 징역 8년, 피고인 C는 징역 7년, 피고인 D, E, F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