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F에 대한 공시송달 판결과 피고 G 등 5인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피고 K의 토지를 통과하여 도시가스관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원고들이 인정받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K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도시가스관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피고 K의 토지에 도시가스관 시설권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A, B, C, D는 각각 P동의 Q, R, S, T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 K는 O 도로의 공유자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K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도시가스관을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K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K의 토지에 도시가스관 시설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K의 토지를 통과하여 도시가스관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피고 K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K의 토지에 도시가스관 시설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경주 변호사
법률사무소하임 ·
인천 서구 이음대로 392
인천 서구 이음대로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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