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콜밴 연합회의 위원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등록을 신청했던 한 회원(채권자 A)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부당하게 후보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여 선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후보자(채무자 B)가 무투표로 당선되자, A는 선거의 효력을 다투며 B의 위원장 직무 집행을 임시로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B의 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C연합회는 2023년 7월 28일 위원장, 운영위원, 감사 등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공고했습니다. 채권자 A와 채무자 B는 위원장 후보로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C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A에게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3년 7월 26일 A의 자격 없음을 공고하고 후보자에서 배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B가 단독 후보가 되었고, 2023년 7월 28일 무투표로 위원장에 당선되었습니다. A는 자신은 운영규정에 따라 충분히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후보 자격이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배제 결정과 무투표 당선은 위법하다며 B의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콜밴 연합회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채권자 A가 후보자로 등록할 자격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A를 후보자에서 배제하고 채무자 B를 무투표 당선시킨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셋째, 이러한 선거 과정의 하자를 이유로 B의 위원장 직무 집행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후보자 등록 신청 당시 이미 콜밴 연합회의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피선거권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를 후보자에서 배제한 채 진행된 선거 및 위원장 선출 결의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B는 적법한 위원장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B의 C연합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회원 자격을 인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A를 후보자에서 배제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A가 연합회 회원으로서 선거 출마 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배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 B의 무투표 당선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B의 위원장 직무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단체 선거 분쟁 상황에 계신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