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한 음식점 주인이 약 2년간 육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된 사건입니다.
한 음식점 주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약 2년 동안 육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상황입니다.
음식점 주인이 육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벌금형의 양정입니다. 특히 1심의 벌금형이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의 벌금 7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은 불리하게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시작된 점, 현재 음식점을 폐업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1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4조 제1항: 이 법은 농수산물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6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의 음식점 주인은 육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교도소 내 작업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해야 합니다. 이를 노역장 유치라고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판매하는 모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므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원산지 표시를 잘못했거나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보여주거나,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도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