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토지 매도인인 원고 A가 매수인 피고 B, C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양도소득세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특약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감면받지 못해 추가 세금이 부과되자 피고들에게 이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으나, 2심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담 특약은 원고가 세금 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하여, 추가로 부과된 세금까지 피고들이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C에게 토지를 9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확인서에도 '양도세 신고 및 납부는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기재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자신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증명하는 농지원부를 피고들에게 교부했습니다. 피고들 역시 원고가 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최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추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193,236,060원(본세 175,257,660원과 가산세 17,978,4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특약에 따라 피고들이 이 모든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은 특약이 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추가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에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매도인이 예상했던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해 추가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까지 매수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이 양도소득세 부담 특약을 정할 당시, 매도인인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세금 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감면 대상임을 입증하는 농지원부 등 서류를 피고들에게 교부했고, 감면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액이 9,900만 원 가량에서 2억 9,000만 원 가량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감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 세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주요 법리와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을 피하려면,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세금 부담에 관한 조항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식의 일반적인 문구보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