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교통사고/도주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둔 상태에서 피고가 주차를 시도하다가 원고의 차량을 충돌하여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차량 수리비와 CCTV 취득비용을 포함하여 총 5,275,6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차량을 손상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판사는 제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의 주차 과정 중 원고의 차량에 손상을 입혔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충돌로 인한 진동이 느껴지지 않았고, 두 차량이 근접해 있었던 것만으로는 물리적 충돌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타이어와 휠의 교체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