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상호저축은행인 원고가 2016~2020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개정된 법인세법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2016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된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해 공제 한도를 적용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단서조항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설정이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합리적이며, 납세자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의 신뢰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며 헌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