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던 노래방의 매출 누락에 대해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자신이 종업원에 불과하고 과세 처분이 근거 과세 원칙 및 실질 과세 원칙에 위반되며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노래방 영업 실장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자이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사업자임을 인정하고 계좌 입금액을 매출 누락액으로 확인한 점, 필요 경비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사업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계좌 입금액을 토대로 한 과세 처분이 근거 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 역시 원고의 수입 금액 또는 공급 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이라는 다른 업주에게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와 D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각자의 수입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중 과세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C'이라는 노래방을 운영했는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는 'D'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천세무서장은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약 12억 6천만 원을 매출 누락액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계좌에서 출금된 약 6억 8천만 원의 75%인 약 5억 1천만 원과 E, F 등에게 이체된 약 3억 9천만 원을 필요 경비로 차감한 후, 2022년 3월 15일 원고에게 2019년 종합소득세 131,213,35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66,040원, 제2기 부가가치세 182,647,72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2023년 2월 15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과세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노래방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하고,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