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한 남성이 15세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남성은 청소년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청소년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남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9월 2일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5세 청소년 E에게 택시를 불러주어 호텔 앞에서 만난 뒤 호텔 객실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21세 성인으로 인식하고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나이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 E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달라졌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를 성인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제기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성년자 또는 아동임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임을 인지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의 조사에서 일관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외모나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기 어려웠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점에 대해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요지 공시): 무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 무죄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본 판결은 검찰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아무리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할 경우, 그 진술은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1차 및 2차 조사 진술의 불일치, 수사관의 질문 방식, 피해자의 당시 정신 상태 및 다른 남성들과의 만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법조항입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나이를 알기 어렵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거나 성인처럼 보이는 외모를 가졌더라도,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예외적인 경우로,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만나는 경우, 상대방의 나이 등 신상 정보에 대해 더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