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음식점 대표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A는 여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법에서 요구하는 근로조건(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퇴직한 근로자 D, E, F에게 총 임금 30,066,473원과 퇴직금 11,090,03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점입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쟁점이 되었으나, 이 부분은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한편,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음식점 대표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고용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을 받게 된 주요 원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칙 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임금체불 등 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공소(재판을 청구하는 것)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퇴직금 등 미지급 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관련 혐의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죄를 구성하는 경우(경합범)에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행위가 여러 근로자에게 이루어져 여러 죄가 경합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 강제적으로 노역장에 유치(구금)하여 일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나중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임시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했더라도, 법원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공소를 기각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이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하면 고용주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고용주는 법적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거나 임금, 퇴직금 등을 제때 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