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C대학교 재학생 A는 같은 학교 재학생 D을 강간한 혐의로 학교로부터 무기정학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D과 합의하여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이에 A는 학교의 무기정학 징계가 재량권을 넘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 7월 15일 저녁, C대학교 재학생 A는 친구 E, 그리고 같은 학교 재학생 D과 술을 마시다가 A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여 2022년 7월 16일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같은 날 아침 A는 E와 D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E를 밀어낸 뒤 D을 강간했습니다. D은 2022년 9월 28일 C대학교 인권센터에 A로부터 강간당했다며 징계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고 인권센터는 A에게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인정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A는 2023년 5월 11일 강간죄로 기소되어 2024년 2월 16일 징역 2년 6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항소하여 2024년 5월 7일 D과 합의하였고 D은 A에 대한 처벌 및 학교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A는 2024년 5월 10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성평등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23년 5월 25일 공과대학 학생상벌위원회에서 A에게 유기정학 60일 징계를 의결했으나, 학생지원처장의 재심의 요청으로 2023년 7월 17일 학생상벌위원회에서 무기정학 처분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A는 이 무기정학 징계가 과중하고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대학교가 학생 A에게 내린 성폭력 관련 무기정학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B가 원고 A에게 내린 무기정학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사유인 강간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학교의 학생상벌위원회가 성평등위원회 결정문, 다른 성폭력 사건 징계 현황, 원고의 소명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 점, 그리고 원고가 징계처분 당시 성폭력 행위를 부인하며 반성의 정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D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징계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징계의 무효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은 징계권자의 재량권과 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학과 같은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에 의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 내린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C대학교의 학칙 제50조(징계),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11조(징계사유), 제15조(징계의 종류 및 징계량정 기준) 등은 징계의 근거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강간 행위가 학칙 및 규정상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학교가 관련 규정, 유사 사건 사례, 원고의 당시 태도(성폭력 행위 부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징계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라는 점이 징계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은 학교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와 별개로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학교의 징계는 사건의 중대성, 학생의 평소 행실, 공적,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성폭력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학교의 중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학교의 징계 처분이 이미 내려진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기존 징계의 무효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 징계 처분의 적법성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히 징계가 중하다고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