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 및 암호화폐의 반환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년 3월 31일 C 명의 계좌를 통해 10,000,000원을 대여했으며, 피고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암호화폐 구입을 위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여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암호화폐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강박에 의해 반환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강박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증인 D의 증언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암호화폐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