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상속
원고 A가 사망한 친구 G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G의 상속인인 피고 B, C, D를 상대로 상속 채무금의 변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33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절친한 친구인 망 G에게 부동산 매수 및 보험금 대납 명목으로 총 70,784,554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망 G은 이 중 3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35,784,554원을 갚지 못한 채 2021년 8월 19일 사망했습니다. 망 G의 상속인으로는 그의 자녀들인 피고 B, C, D가 있으며, 이들은 망 G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상속인들이 각 상속지분 1/3씩인 11,928,184원(원래는 11,928,185원이지만 2원을 포기)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상속인이 얼마만큼의 지분으로 상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
법원은 당사자들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은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각 3,3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채권자인 원고가 사망한 친구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채무금 소송에서, 법원은 조정을 통해 상속인들이 청구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C, D가 망 G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즉, 사망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민법 제1009조(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르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따라서 망 G의 자녀 3명은 각 1/3의 상속지분을 갖게 되므로 채무도 각 1/3씩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 기간)에 의거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망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채무를 분할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므로,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이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채무에 대한 다툼은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소송 전에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채무 존재 여부와 금액, 변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차용증, 이체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