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F대학교 건설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원고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들을 고용한 하수급인 D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C와, 상위 수급인이자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인 피고 B을 상대로 체불 노무비의 연대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C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D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 C가 상위 수급인으로부터 도급 금액을 전부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D, C)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사업자인 피고 B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의 귀책사유 여부나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피고 모두 원고들에게 체불된 노무비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학교법인 E는 F대학교 건설 공사를 주식회사 G에 시공 맡겼고, 주식회사 G는 주식회사 A에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 수장공사를 하도급했고, 피고 주식회사 B은 다시 피고 C에게 경량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피고 C는 D에게 경량공사 중 1층 벽체 설치공사(이 사건 공사)를 구두로 하도급했고, D은 원고들을 고용하여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 사건 공사에 노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은 D과 노무비 단가를 170,000원 또는 165,000원으로 정하고 노무 제공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D은 원고들에게 약정된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했고, 피고 C 또한 D에게 일부 도급 금액만 지급하고 별지 2 체불 노무비 내역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피고 C와 피고 B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와 피고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체불 노무비 내역에 기재된 각 체불 노무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1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설업과 같이 다단계 도급이 흔히 발생하는 분야에서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유무와 상관없이 건설사업자로서의 상위 수급인에게도 연대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명확히 제시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 관계에 있는 모든 사업자들이 근로자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연대 책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특례):
만약 여러분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