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강화도 대명포구 선적 선박 'B'의 선주 A는 2021년 9월 25일과 10월 4일 해양경찰의 반복적인 검문검색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해양경찰서에 검문검색 경위와 신고 경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해양경찰서장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A는 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9월 25일과 10월 4일 자신의 선박이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을 여러 차례 받자, 누군가 허위 신고를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10월 5일 피고인 인천해양경찰서장에게 검문검색 경위 및 신고 경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해양경찰서장은 처음에는 청구를 거부했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신고 방법, 내용, 조치사항 등 일부 정보는 공개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양경찰에 신고한 신고인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의 무고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목적이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신고인의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한 피고 인천해양경찰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무고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목적만으로는 신고인의 사생활 침해를 감수하고 예외적으로 공개할 만큼 우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신고인 정보가 없더라도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어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 조항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신고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