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흉기난동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해임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경찰업무 경험이 부족하고, 강력사건을 처음 경험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경찰관으로서 기본적인 직무를 포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게 된 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