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관련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을 근거로 대부분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검찰이 비공개한 서류들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였던 원고는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고 판단한 원고는 고소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며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 기록의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자 원고는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5호가 정보공개법상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고소인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 후 피의자였던 원고가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것이 수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별지1 목록 기재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중 별지2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아 불허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수사기록이 수사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특별한 내용이 없으며 고소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불허가 처분 중 비공개 정보(고소인의 고유식별 정보 등)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는 검찰청 사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위임 규정에 불과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규칙은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대통령령, 부령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 조항의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수사기록 중 통상적인 수사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선 특수한 수사기법이나 기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히 수사 관련 서류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경우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공개될 내용이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 단서 (다)목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고소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과 원고의 권리구제(허위 고소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원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특정 비공개 정보(고유식별 정보, 민감 정보)를 제외하고 청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며, 이는 정보공개법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쳐 정보 공개 제한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이 규정은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사건 기록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사건 관계인의 정보 접근권을 뒷받침하는 배경이 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수사 기록 열람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그 근거가 적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규칙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법적 근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자신의 권리 구제에 필수적이고 민감한 정보가 충분히 가려질 수 있다면 정보 공개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이 중요한 가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