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B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형사사건 수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1-3회, 대질)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를 이유로 열람등사를 불허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정보공개이행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식별정보 등 특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불허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원고 A는 B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해당 수사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검찰청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열람등사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 이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불기소처분된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 정보가 분리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중 별지에 기재된 비공개정보(관련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인적 사항)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불기소처분된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라도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이 아니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부분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개인식별정보 등 비공개 부분이 분리 가능하다면 그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부분 공개'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의 처분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외에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어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한다고 보면서도 단순히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이 원고의 고소 사실에 대한 반박 위주이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사생활 침해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거부된 정보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부분 공개 원칙(대법원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 중 관련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로 비공개하되 그러한 정보를 가리는 등 분리하여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불기소처분된 형사사건의 수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는 무조건 비공개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나 극히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비공개될 수 있으나, 나머지 정보는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 공개 여부는 정보의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공개를 통해 부당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정보 공개 청구 시, 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정보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가 거부되었을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