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2년 10월 7일 인천 부평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원하는 업무를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 B의 멱살을 잡아 폭행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25일에는 다른 행정복지센터에서 생계급여 관련 부정수급 환수 조치 가능성 통보에 화가 나 책상을 뒤엎으려 하고 휴대전화를 책상에 내리치고 공무원 H의 얼굴에 던져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 공무원의 배상신청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2년 10월 7일 16시 40분경 인천 부평구 D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업무를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무원 B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2년 1월 25일 15시경 E에 있는 F 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G시청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 H로부터 생계급여 관련 부정수급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책상을 뒤엎으려 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책상에 내리쳤으며, 휴대전화를 위 공무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공무원의 민원 상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그리고 피해 공무원의 배상명령 신청 가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고 그 내용과 태양이 좋지 않다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청력에 심한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정당한 민원 상담 직무를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은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두 건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경합범에 해당하여,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다른 죄의 형량의 절반을 더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들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배상명령 신청 각하): 이 법은 특정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지만,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이 법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공무원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민원 처리 시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폭력이나 위협적인 행동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이에 대한 위반은 사회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단순한 폭행뿐만 아니라 위협, 협박, 기물 파손 등 직무를 방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 관련 폭행으로 인한 피해는 배상명령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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