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씨는 천광역시 B구청장이 자신의 화물차량 신규 영업등록 번호 부여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며 84,62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예비적으로 이미 폐차된 화물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구청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고 폐차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원고 A씨는 본인의 화물차량에 대한 신규 개별영업등록 번호 부여를 2019년 12월 23일경 피고 천광역시 B구청장에게 신청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며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84,620,000원과 이에 대한 2019년 12월 24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2018년 3월 13일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2019년 12월 21일자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화물자동차 개별영업용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화물차량은 이미 2020년 11월 19일 폐차되어 자동차말소등록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피고 구청장의 신규 화물자동차 개별영업등록 번호 부여 거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미 폐차되어 말소등록된 화물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는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있어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예비적 청구인 화물차량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에 대해 해당 차량이 이미 2020년 11월 19일 폐차되어 말소등록이 마쳐졌으므로 소송으로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인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구청장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 결과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과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주위적 청구인 국가배상책임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법령 위반'이란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행위여야 하며 단순히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정도를 넘어선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구청장의 화물차량 영업등록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예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이행 청구에 관해서는 '소의 이익' 즉 '권리보호이익'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의 이익'이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소송의 대상이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 즉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법원이 해당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록을 요구한 화물차량이 이미 폐차되어 말소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법원은 더 이상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려줄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해당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과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록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해당 재산의 현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폐차되거나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청구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는 즉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대상 물건의 현황과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