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주장했으나 소멸시효로 인해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 F가 피고에게 K동 토지를 증여하고, 창고용지를 H에게 증여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 G의 재산 중 일부 토지들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었거나 H에게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고, 망 G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망 F의 상속재산에 대해 원고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 G의 재산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명의신탁이나 증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경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
전체 사건 113
상속 2
박가람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
전체 사건 37
상속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