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는 D사의 'E'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 설치하여 업무상 사용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무단 복제·설치 지시 또는 인지하여 업무상 사용)에 대해 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침해 복제물 취득 후 업무상 이용)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무죄 및 공소기각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B이 소프트웨어 무단 설치를 지시하거나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11월 MCT기계를 구입하고 이를 운용할 직원 F을 채용했습니다. F 채용 당일인 2017년 11월 22일경, 회사 컴퓨터 중 G 부장이 사용자로 등록된 PC에 D사의 'E'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프로그램 판매업자 L이 주식회사 A를 방문했을 때 직원이 '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서 D사는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이 'E'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설치를 지시했거나 또는 그 무단 사용을 인지하여 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주위적 공소사실)하거나, 또는 침해 복제물임을 알고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했다고 주장(예비적 공소사실)하며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B이 'E'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 및 설치를 지시했거나 또는 그 무단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에 이용했는지 여부와 저작권법상 '침해 복제물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충분하도록 명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이 소프트웨어 무단 설치를 지시하거나 인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F이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가능성과 피고인 B이 MCT기계 및 관련 소프트웨어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 그리고 관련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무엇인지, 그 취득 일시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에 대한 검사의 모든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먼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B이 'E'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설치를 지시했거나 인지하고 업무상 사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발견만으로는 대표이사의 지시나 인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간주하며,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는 이를 처벌합니다. 대법원 판례(2017도1877, 2019도10086)에 따르면, 이 규정은 침해 복제물을 직접 만들거나 설치한 자가 아닌, 외부에서 그러한 복제물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확히 명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특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침해 복제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취득'의 일시와 방법이 불명확하여 공소제기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구매, 설치, 사용에 대한 명확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누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언제 설치하고 사용하는지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경우 해당 장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무단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더라도, 경영진이 이를 지시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소명된다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침해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취득'하여 사용했다는 공소사실은 그 취득 경위,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피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불분명할 경우 공소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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