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상완골 원위부 소두 골절에 대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의료진이 수술 전 골절 상태, 치료 방법, 예상 합병증 및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상완골 원위부 소두 골절로 피고 병원에서 2017년 1월 6일부터 여러 차례 수술(1차 내지 4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자신의 골절 상태, 수술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다른 치료 방법 및 그 장단점, 예후 등에 대해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여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골편이 매우 작아 불유합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골편 제거술 등 다른 대안적 치료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 전 골절 치료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여부.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의 범위, 특히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액수.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7년 1월 6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상완골 원위부 소두 골절 수술 전 다른 치료 방법(석고 붕대 고정, 골편 제거술 등)의 장단점, 위험성 및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인 치료 과정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이거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한정되었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00,000원이 적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거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때, 응급환자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등 참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환자는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로 중대하고,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상완골 소두 골절 치료를 위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외에 골편 절제술이나 석고붕대 고정 등 다른 가능한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의무 위반이 직접적인 악결과 발생에 대한 상당한 인과관계까지는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범위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때 사용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는 형태로 인용했습니다.
환자는 수술이나 중대한 의료 시술을 받기 전에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질병 상태, 제안된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과 합병증, 그리고 다른 가능한 치료 방법과 각 방법의 장단점 및 예후에 대해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진은 특히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존재하고 환자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각 대안적 치료법에 대해 비교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위반이 치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로 중대하거나 의료 과실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범위는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수술 동의서 서명 시에도 설명 내용이 충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추가로 질문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