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중고차량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그의 종업원 E는 인터넷에 이미 판매된 차량을 마치 판매 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피고 부천시장은 원고에게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종업원의 행위이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고 이 처분이 과도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주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정지 처분이 적법하게 내려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부천시에서 중고차량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종업원 E는 인터넷 광고에 이미 판매가 완료된 벤츠 CLS 차량을 현재 판매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과장하여 광고했습니다. G은 이 광고를 보고 차량을 구매하러 왔다가 엔진 문제로 다른 재규어XF 차량을 2,400만 원에 매입하라는 권고를 받아 구매했는데 실제 매매가격이 1,100만 원이었고 차량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E를 고소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원고 A는 직접적인 지시나 공모 사실이 없어 불송치 결정되었지만 종업원 E는 허위 광고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 피고 부천시장은 이러한 종업원 E의 위반 행위를 근거로 2021년 5월 31일 원고 A에게 사업정지 30일 처분(2021년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종업원이 저지른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해당 매매업자에게도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부천시장이 내린 사업정지 3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종업원 E가 판매 완료된 차량을 판매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영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행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자동차매매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공익적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자동차관리법과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제2호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자동차매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입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초점을 맞춰 가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만이 아니라 종업원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영업주도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영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며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 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다면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원고는 자동차관리법 제83조의 양벌규정이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은 재제적 행정처분으로서 영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에 근거한 것이며 양벌규정을 직접적인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기준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해당 처분이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와 공공의 복리 증진이라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원고의 불이익보다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보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종업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 법규 위반에 대해 직접적인 지시나 공모가 없었더라도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들에게 자동차관리법 관련 규정과 영업 윤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광고 내용 및 판매 절차에 대한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의 제재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일 뿐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이 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반 행위의 내용과 처분 기준을 숙지하고 위반 시 정당한 감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전하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행정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법규 위반의 객관적 사실과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