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학생인 원고 A가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학생 D와 E에게 욕설과 험담을 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되어 서면사과, 교내봉사,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학교폭력이라 하더라도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인천광역시 F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2021년 6월과 7월경, 원고 A는 여러 친구들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학생 D(피해학생1)와 E(피해학생2)에 대해 욕설을 하고 험담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피해학생1에 대해 ‘쌍년’, ‘미친년’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고, 피해학생2에 대해서도 여러 학생들이 반장인 피해학생2에 대한 험담을 하는 상황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 A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피해학생1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2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 특별교육 4시간 이수(원고와 원고 보호자 각 4시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피고인 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1년 7월 5일과 7월 19일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처분을 내렸고,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학생들에게 한 욕설과 험담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특히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피고 교육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서면사과, 교내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가해학생인 원고 A가 자신에 대한 처분과 별개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과 험담이 피해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징계 수위 또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학생 본인이 보호자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보아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시각과 함께, 보호자 교육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피해 학생들에게 한 욕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며, 피해 학생들에게 우울장애나 적응장애 등 정신상의 피해를 입혔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에게 내려진 서면사과, 교내봉사 8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은 이 조항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는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인 처분으로, 가해학생 본인이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청 교육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징계의 원인인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행위의 주도성, 피해 학생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 처분 결정 과정에서의 경감 고려 등을 종합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과 험담의 위험성: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욕설이나 험담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없는 채팅방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학생들이 나중에 욕설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는 학교폭력의 피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와 정신적 피해: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학생의 정서가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온라인상에서의 가벼운 욕설이라도 피해 학생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위의 주도성과 지속성: 가해 학생이 욕설이나 험담을 주도적으로 했는지, 반복적으로 했는지 등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비교적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상태 고려: 피해 학생이 사건 이후 우울장애, 적응장애 등 정신과적 진단을 받았다면 이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해 행위가 피해 학생에게 미친 실제적 영향이 징계의 필요성과 정도를 판단하는 데 크게 작용합니다.
징계의 경감 가능성: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화해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도 당초보다 경감된 조치를 받았듯이, 가해 학생의 태도나 반성 여부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처분에 대한 학생의 소송 자격 없음: 학교폭력으로 인한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부수적인 조치로, 가해 학생 본인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보호자에게 직접 내려지는 처분이므로, 보호자 본인만이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