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증가하자 군수가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부과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늘어난 면적 부분이 기존 토지와는 다른 별개의 토지이므로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본래 목적과 조정금 산정 방식에 비추어 볼 때, 면적 증가 부분은 기존 토지와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계만 달라진 것이므로 별개의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토지 소유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강화군수는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B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했고, 원고 A 소유의 토지(E 임야, G 임야)의 경계가 변경되어 면적이 총 6,814.5㎡(I 임야 4,803.2㎡, J 임야 2,011.3㎡) 증가했습니다. 원고의 요청에 따라 증가된 부분에는 별도의 지번(I 임야, J 임야)이 부여되었습니다. 피고는 증가된 면적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당 42,700원으로 산정, 총 290,979,150원의 조정금을 원고에게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증가된 면적)가 기존 토지와 별개이며, 해안에 접하고 경사지로 유실수 식재가 어렵다는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 고시상 행정적 조건이 다르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가된 토지를 기존 토지와 일체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면적이 증가된 토지 부분을 기존 토지와는 별개의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토지와 일체로 보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감정평가가 토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강화군수)가 원고에게 부과한 조정금 290,979,150원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면적 증가 부분은 기존 토지와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계만 달라진 것이므로,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 이를 별개의 토지로 보지 않고 기존 토지와 일체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지적재조사법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법 제2조 제2호 (정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은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존 토지의 등록사항을 현황과 일치시키는 것이므로, 면적이 증가하더라도 '기존 토지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계설정을 달리하게 되는 것일 뿐, 기존 토지에 동일성을 달리하는 별도의 새로운 토지가 덧붙여지는 게 아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지적재조사법 제18조 제1항 (경계확정): 경계가 확정되는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절차를 설명하는 조항으로, 경계가 확정된 이후 조정금 산정 절차가 진행됨을 나타냅니다.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1항 (조정금의 산정 및 징수):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이 증가된 토지를 별개의 토지로 보아 평가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증감내역에 상응하는 조정금을 산정하라는 취지일 뿐, 증가된 토지를 기존 토지와 동일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토지로 보아 증가된 토지만 따로 별도의 감정평가를 거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법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경계의 재설정'이며, 이로 인해 면적이 변하더라도 이는 기존 토지의 동일성 내에서의 변화로 보아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역시 기존 토지와의 일체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토지 면적이 증가하더라도, 이는 대개 기존 토지의 경계가 바로잡히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간주됩니다.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더라도 해당 토지 부분이 기존 토지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금 산정 시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경사지, 해안 접지, 문화재 구역 등)을 주장하려면, 해당 특성이 전체 토지의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평가 시 대상 토지에 차량 접근 가능 여부 등 물리적인 조건과 함께 기존 토지와의 일체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면적이 증가했거나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토지로 평가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