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연부 방식으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 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이 이자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정 시점의 연부 취득과 관련 없는 이자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서구청장의 세금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5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천 서구의 대지를 485억 6,25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3년에 걸쳐 총 7차례 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이 토지 대금 마련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자금을 빌렸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1차 중도금으로 72억 8,475만원, 2019년 5월 30일 2차 중도금으로 72억 8,430만원, 그리고 2020년 2월 14일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291억 3,7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각 중도금 지급일에 맞춰 연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했는데, 이때 차입금 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이 차입금 이자는 토지 취득 비용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2020년 8월 24일 서구청장에게 세금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장은 2020년 9월 7일 이 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A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를 여러 해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연부 방식으로 취득할 때, 토지 매입을 위해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각 연부금 지급 시점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어, 인천 서구청장이 주식회사 A에 내린 총 21,014,150원의 취득세, 2,101,420원의 지방교육세, 14,880원의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서구청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토지를 연부 방식으로 취득할 경우,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해당 연부금 지급에 상당하는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했거나 확정된 비용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각 연부 취득 시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차입금 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연부 취득의 경우, 각 연부금 지급일에 지급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그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가 대출받은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부 취득 시점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아니거나, 해당 연부금 지급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