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했는데, 원고는 특정 차입금과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취득 전에 발생한 비용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연부취득 완결 시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연부취득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토지 취득을 위해 지급된 비용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또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