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토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받은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남동구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2010년부터 원고에게 물건 적치행위를 허가하면서, 개발제한구역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물건 적치 허가에 부수하여 20㎡ 이하의 가설건축물 설치만 허용하는 등의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현장 확인을 통해 원고가 허가 면적인 20㎡를 초과하는 23㎡ 규모의 컨테이너 건물 형태의 사무실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2월 8일 원고에게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정명령 처분 시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미고지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지정 처분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한 시정명령 또한 무효인지 여부, 시정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과거 피고의 물건적치 허가 갱신 등 행위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시정명령 처분의 절차상 하자, 개발제한구역 지정 처분의 무효,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상 고지 의무 위반은 처분 위법 사유가 아니며,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계획재량의 범위 내에 있고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 초과 가설건축물은 불법이며 공익이 사익보다 중대하므로 재량권 남용이 아니고, 허가 조건을 명시했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시정명령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6조(불복고지)는 행정청이 처분 시 불복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나, 법원은 고지 의무 위반이 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행정심판 제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처분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계획으로 광범위한 계획재량권을 가지며, 공익과 사익을 충분히 비교·교량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 목적, 공익 침해 정도, 개인의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개발제한구역법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대하며, 20㎡를 초과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개인의 신뢰, 귀책사유 없음, 신뢰에 따른 행위, 행정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가 발생하고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허용된 면적을 초과한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허가 조건에 면적 제한을 명시했으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 모든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물건 적치 등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 시 부여된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가설건축물의 면적 제한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붕, 기둥, 벽체 등 유사 기능을 가진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법상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과거에 어떤 행위를 용인하거나 허가를 갱신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존 법령이나 명시된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영구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규에 명시된 제한 사항이나 허가 조건은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목적(도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 등)이 중대하므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은 일반적으로 공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행정처분으로 인정됩니다. 경미한 위반이라 하더라도 원상복구가 쉽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시정명령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