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원고가 한국에서 사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출국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출국 명령이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악의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를 변제했으므로 출국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출국 명령이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출국 명령이 적법하며, 원고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자진 출국을 선택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출국 명령이 적법하며, 원고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자진 출국을 선택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국 명령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으며,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출국 명령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