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지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D를 포함한 일행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인 C의 소개로 피해자 B, D와 만나 인천 남동구 E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 B와 D가 술을 그만 마시겠다고 하며 침대 가장자리에 눕고 피고인 A도 D의 옆에 누웠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1년 6월 6일 새벽 5시 43분경부터 오전 10시 40분경까지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의 음부 쪽에 머리를 대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 B가 다리를 꼬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경부터 11시 31분경까지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의 점프수트 상의를 허리까지 내리고 티셔츠를 가슴 윗부분까지 올렸습니다. 피해자 D이 '하지 마'라고 말하며 몸을 움직여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했습니다. 계속해서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풀어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의 귀를 빨고 깨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에 올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고, 다시 옆으로 내려놓은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대고 만지게 했습니다.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 저항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유사강간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행위가 형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에 따른 부가 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18세의 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죄책이 무겁게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과 그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B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으로서 인격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유사 강간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 D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유사강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 B의 음부를 만진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는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반항 억압 상태로 보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의 처리):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다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하여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은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3년간 해당 시설에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수사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라면 어떤 성적 행위도 동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중대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성관계나 신체 접촉 시 명확한 동의가 중요하며, '싫다', '하지 마'와 같은 명시적인 거부 의사는 물론, 침묵이나 소극적인 저항도 동의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필요시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이러한 시설에서의 범죄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