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강도/살인
피고인 A는 약 7개월간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시청하며 알게 된 피해자 C를 강간할 목적으로 식칼, 로프, 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는 길을 미행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식칼을 들고 침입하여 강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저항과 남편의 외침에 놀라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 몰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약 7개월 전부터 시청하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의 운영자인 피해자 C(29세 여성)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2021년 2월 9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8cm의 식칼, 등산용 로프, 청테이프, 검정색 장갑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은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같은 날 19시 11분경,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돌아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따라 내린 후 장갑을 착용하고 식칼을 꺼내 손에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뛰어 들어가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칼을 든 손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고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겁을 먹고 그대로 도주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새벽 1시 5분경 'F 알지? 그 희대의 싸이코 강간마도 조금 감방 갔다 나와서 잘 살어. 나도 그렇게 나와서 다시 너 찾으러 올 수 있다', '이름, 집주소, 영상 찍은 거 인터넷에 올리면 그만이다. G라고 알지? 거기 미친 새끼들이 좀 많거든 내가 한 번만 올리면 수십 수백 명이 다운받아서 다시 올리고 여기저기 다 퍼뜨려줄 거야' 등의 내용을 휴대전화에 메모로 작성하고 범행 직전인 18시 54분경 이를 수정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검정색 공업용 장갑 1켤레, 등산용 로프 1개, 청테이프 1개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범행 도구를 준비하며 피해자를 미행해 주거에 침입한 후 식칼로 반항을 억압하려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강간 고의와 실행 착수 주장은, 사건 당일 새벽 작성된 협박성 메모와 범행 직전 수정 내역, 범행 도구의 충분성,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범행의 계획성, 수법, 내용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등록 및 이수 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의 특수강간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한 경우를 규정하며, 제15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 했으므로 '특수' 강간이며, 미수에 그쳤지만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었습니다. '실행의 착수'는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 실행 행위의 직접적인 단계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에 침입한 순간부터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전 계획, 범행 도구 준비, 휴대전화 메모 내용 등을 통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의 반성, 초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하려던 식칼 등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부가 처분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 하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온라인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도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나 접근은 신중해야 하며, 특히 개인 정보(주거지, 동선 등) 노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매우 심각한 범죄로 처벌되며, 특히 흉기 사용이나 사전 계획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범행 도구 준비, 사전 미행, 주거 침입 등은 범죄의 계획성과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위협을 느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은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므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 여부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계획성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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