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C 약국'을 D가 운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약사면허를 대여하고 매달 2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약국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약국의 운영형태, 개설자금의 부담주체, 수익금 배분과 지출비용의 관리방법, 피고인의 나이, 거주지, 건강상태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