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 B, C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D도 범죄에 연루되어 금고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벌금형을 부과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 B, C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들의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E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