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던 중,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와 운영 규정의 일부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 7,803,74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선행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가 선행 소송의 기판력(확정된 판결의 효력)에 저촉된다고 보았고, 임금의 소급 삭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크임금 산정 시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32,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 합의 및 운영 규정 중 일부가 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자신의 임금과 퇴직금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에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부당하게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는 과거 같은 피고를 상대로 다른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소송은 그 선행 소송의 기판력 저촉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다음 5가지 쟁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의 대부분을 기각하고, 임금피크제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소액의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인 232,680원에 대해서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 소송의 기판력, 임금 소멸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 범위가 크게 제한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