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전에 같은 기간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임금피크제에 관한 노사합의와 운영규정 중 일부가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다시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기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임금 소급삭감 여부와 피크임금 재산정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한 것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전 판결과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인하가 장래의 임금에 대한 것이므로 과거 임금을 소급 삭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크임금 산정 시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일부 청구항목에 대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누락된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