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클라이밍 시설의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제공된 안전장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사고 당일에도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는 안전장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로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