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게임장 운영자인 원고는 자동진행장치를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이 위헌이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부천시 C에 위치한 'E'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일반게임제공업자였습니다. 2020년 8월 3일 오전 9시경부터 10시 24분경까지 원고의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인 일명 '똑딱이' 또는 '자동진행장치'가 설치되어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한 사실이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부천시 B동장은 2020년 9월 16일, 원고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2020년 9월 24일부터 2020년 10월 23일까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