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자신이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이며, 실제 사업자는 N라고 주장하며 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 등기 소유권과 대출 채무자 명의 등 대외적인 관리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세무조사 당시 스스로 실사업자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A를 실사업자로 보아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원고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장(평택 사업장 및 인천 연수구 M 사업장)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이 2018년 6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해당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이며, 2015년 종합소득세 관련 수입의 귀속 시기 정정과 2016년 종합소득세 수입 금액 추계 시 기준경비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피고인 남인천세무서장과 평택세무서장은 2018년 9월 13일 원고 A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418,576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809,831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215,521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471,120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일 뿐이므로 이 세금 부과 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 A가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에 불과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세무서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결정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무서가 원고 A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총 468,228,407원(2015년 귀속 152,418,576원, 2016년 귀속 315,809,831원)과 부가가치세 총 153,686,641원(2014년 제2기 66,215,521원, 2015년 제1기 87,471,120원)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명의대여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를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첫째, M 사업장 관련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원고 A가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위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 채무자도 N가 아닌 원고 A였습니다. 둘째, 원고 A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명의대여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 위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진술했습니다. 셋째, N가 과거 타인 명의로 주택공급사업을 했다는 통고처분 자료는 원고 A 명의를 사용한 사안이나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자료라고 볼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넷째, 원고 A가 게임개발업 관련 별도 소득활동에 전념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제출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분양대금이 N에게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기 부족했습니다. 여섯째, N의 법정 증언 중 원고 A가 명의대여로 얻는 이득이 없다는 부분이나 분양계약서 보관을 원고 A가 한다는 부분 등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사업자 명의자인 원고 A를 실사업자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은 형식적인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 소득이나 재산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사람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법원은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 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자신이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의 등기 소유권, 담보대출 채무자 명의가 원고 A로 되어 있는 점, 세무조사 당시 스스로 실사업자라고 진술한 점, 명의대여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원고 A를 실질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게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만, 명의대여자가 실질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명의대여자에게 세금 부담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려면 이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약속이나 구두 합의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재산 관리(토지나 건물 등기, 담보 대출 채무자 명의 등), 사업장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 수익금 입금 계좌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당시의 진술이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업이나 소득 활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대여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운영 관여 여부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금융거래 내역이 명의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경우, 해당 내역이 어떤 사업장이나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