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 A는 2017년 육군 입대 후 신병교육대 체력검정 중 심정지로 쓰러져 턱 부상을 입고 삽입형 제세동기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인정받았으나,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제세동기 삽입이 장기 이식에 해당하거나, 노동능력을 크게 상실하여 특정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씨는 2017년 육군 입대 후 신병교육대 체력검정 중 심정지로 쓰러져 턱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 진단을 받고 삽입형 제세동기 시술을 받았으며, 턱 열상 및 하악골 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는 인정받았지만, 이후 중앙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두 차례 모두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삽입형 제세동기 시술이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흉복부 장기 이식'에 해당하거나, 시술로 인해 20kg 이상 물건을 들기 어렵고 전자기기 접촉 제한 및 우울감 등 정신질환으로 노동능력을 25% 이상 상실했으므로 특정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보훈지청장의 등급 미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삽입형 제세동기 시술이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상 '흉복부 장기 이식' 또는 '노동능력 상실 25% 이상'에 해당하여 피고의 등급 기준 미달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내린 상이등급 기준 미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삽입형 제세동기 삽입술이 의학적으로 '장기 이식'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심장 기능이 정상 범위 내에 있으며, 신체 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25% 이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4]의 4급 또는 7급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이 되는 법령과 그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그 절차와 효력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3항: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별표3]: 이 시행령은 신체 상이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상이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4]: 이 시행규칙은 신체 상이의 판정 방법 및 세부 기준을 규정하며, 특히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여기에 해당하는 4급 5105호(신장 등 흉복부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또는 7급 5111호(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삽입형 제세동기 삽입을 '장기 이식'으로 보지 않았고, 원고의 심장 기능이 정상이며 노동능력상실률도 25% 미만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을 신청할 때는 법령에 명시된 상이등급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부상 상태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삽입형 의료기기 시술의 경우, 이것이 법령상 '장기 이식' 또는 특정 '장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의학적 소견과 보훈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 전문가의 소견을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능력 상실' 주장의 경우, 단순히 주관적인 불편함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객관적인 신체 감정 결과와 의학적 증명이 필수적입니다. 상이등급 판정은 여러 의료기관의 소견과 신체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신청 전 관련 의무 기록과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