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대가로 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으로 하여금 법인 계좌 5개를 개설하게 한 뒤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1,3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이 계좌들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금을 입출금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수익인 1,35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주식회사 C 명의 법인계좌 3개와 주식회사 H 명의 법인계좌 2개를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2019년 7월 초경,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5개 계좌의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3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는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O'이라는 이름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들을 도금 입금 및 배당금 지급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 방조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대가를 수수하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그리고 이 계좌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도록 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를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35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받던 시기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전달의 점): 이 법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통장, 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월 150만 원이라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 명의의 법인계좌 5개의 통장과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자금 유통이나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커서 엄격히 처벌됩니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유사행위 방조의 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같은 정식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거나, 그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전달한 계좌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도금 입금 및 배당금 지급 계좌로 사용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사이트 운영자의 불법 도박 개장 행위를 '방조(도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돕는 종범도 처벌받습니다.
3.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감경): 범죄를 직접 실행한 정범이 아니라 범행을 도운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라는 주된 범죄를 직접 실행한 것은 아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판결 확정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적용되는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별개의 형을 정하지만, 이미 확정된 형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됩니다.
5.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추징): 범죄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받은 1,350만 원은 불법적인 범죄 수익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계좌를 포함하여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을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위는 불법적인 자금 세탁,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등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계좌를 대여하거나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는 단순한 아르바이트나 부업으로 보여도 범죄 행위를 돕는 '방조'에 해당하여 직접적인 범죄에 가담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안은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