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G’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D에게는 주유소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5배 수익과 취업 기회를 주겠다며 1억 원을, 피해자 C에게는 식당을 개업하여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 신용대출금 9,650만 원을, 피해자 B에게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 신용대출금 1억 1,04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실제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개인 생활비와 기존 투자자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사업 계획이나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 구입 후 저당권을 설정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여러 피해자들에게 실현 불가능하거나 허위의 투자 사업(주유소 건설 및 운영, 식당 개업을 통한 사업자 대출 등)을 제안하며 막대한 수익이나 대출을 약속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개인 신용대출을 받거나 직접 투자금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돈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 구입 시 대출을 받아 저당권을 설정한 뒤, 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자 회사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주유소 사업, 식당 사업자대출, 일반 사업자대출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행위에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처분하여 저당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대해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투자자를 소개한 것일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제3자가 동의 없이 차량을 가져간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D, C,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3억 원에 달하는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권리행사방해 범행 또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과거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주유소 사업이나 식당 사업자 대출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아낸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숨기거나(은닉), 망가뜨리거나(손괴), 또는 권리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처분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저당권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죄와 권리행사방해죄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형량을 정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 형사 재판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다만, 배상 신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쉽고 빠르게 거액의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도록 유도하거나, 명의만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하고 원리금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제안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의 실체를 철저히 확인하고, 투자 약속의 진위 여부, 사업자의 실제 능력과 의사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에 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는 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모든 약속과 거래 내역을 증거로 남기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